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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재난 유형 신설로 국가 재난 관리 개선

by 서예랑(주) 수달 2024. 8. 3.

행정안정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 7.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 7. 17 부터 시행

 

이번 개정의 목적은 재난 유형의 내용,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

관계기관의 권환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

 

(1) 주요 개정 내용

1)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

1.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 기반 시설 포함

 

2.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 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

 

3.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2) 각 기관/단체 별 운용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 및 운용토록 함

 

 

(3) 재난 유형

 

 

 

 

 

 

 

 

 

 

 

대자연의 힘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 재난라 볼 수 있는데요.

 

30년 전만해도 자연 재난의 비율이 높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적 재해(사회 재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주관 기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할 순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같이 전무후무한 재해가

일어날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각 부처 별 재난 관리 매뉴얼로

빠른 대응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정부기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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