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 7.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 7. 17 부터 시행
이번 개정의 목적은 재난 유형의 내용,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
관계기관의 권환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
(1) 주요 개정 내용
1)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
1.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 기반 시설 포함
2.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 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
3.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2) 각 기관/단체 별 운용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 및 운용토록 함
(3) 재난 유형
대자연의 힘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 재난라 볼 수 있는데요.
30년 전만해도 자연 재난의 비율이 높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적 재해(사회 재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주관 기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할 순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같이 전무후무한 재해가
일어날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각 부처 별 재난 관리 매뉴얼로
빠른 대응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정부기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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