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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금 절약 꿀팁 가이드 1

by 서예랑(주) 수달 2023. 9. 2.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세금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3 세금 절약 가이드를 입수하여 실제 사업에 필요한 부분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 유형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45%(8단계) 10~25%(4단계)
납세자 사업자주소지 본접,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복식부기(원칙)/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자상총액120억원 이상 법인 등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세법상 차이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까지 총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며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율은 9%~24%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세율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한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배재업종참조

4.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중(간이과세 배제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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