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세금 절약 가이드 2탄 시작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대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법인 전환 방법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곽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법인 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 정말 궁금했는데 절세 가이드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구요.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에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01.01 ~ 12. 31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01.01 ~ 01.25 다만 07.0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01.01 ~ 06.30을 과세기간으로하여 0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상
-> 매출세액(공급가액x10%)-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공제새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재고매입세액 공제
재고매입세액은 재고납부세액의 반대의 경우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잦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간이과세자이었을 때 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이었을 경우로 간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리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전을 원천징수하던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 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뭔가 이 문구에서 기분이 은근이 나쁘더라고요.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이라....2000만원 넘길 수 있는 국민이 되어보고싶네욧!
2023.09.02 - [분류 전체보기] - 2023 세금 절약 꿀팁 가이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