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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로봇 교육 정보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5) 밀폐공간 재해 예방 대책

by 서예랑(주) 수달 2024. 2. 12.

지난 포스팅까지는 밀폐공간이 무엇인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과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1) 밀폐공간 작업 개요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1) 밀폐공간 작업 개요

공단에서 공유하고있는 밀폐공간 안전 작업 교육 자료 및 내용 공유드립니다. 자료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조만간 삼성 직무 교육 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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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2) 밀폐공간 작업 개요, 건강 장해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2) 밀폐공간 작업 개요, 건강 장해

지난 글에 이어 밀폐공간 작업 개요의 남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1) 밀폐공간 작업 개요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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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3)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3)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는 대표적으로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중독,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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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4) 밀폐공간 재해 사례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4) 밀폐공간 재해 사례

지난 포스팅에서는 밀폐공간 재해 개요로 재해의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원인들로인해 발생한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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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5) 밀폐공간 재해 예방 대책

1) 기본 조치 사항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작업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지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한다.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한다.

- 측정 장비, 환기 장치, 송기 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한다.

- 관리감독자의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 밀폐공간 작업관리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책임자로부터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를 발급 받은 수 작업한다.

- 작업관리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4. 밀폐공간 출입금지와 인원 점검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된다.

 

 

5. 감시인 배치 및 연락설비 가동

-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6.사고 시의 대피 및 대피용 기구의 배치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 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둔다.

 

 

(2) 가스 농도 측정

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 위치에서 측정된 최고 농도로 적용한다.

 

 

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 측정을 위한 필수 조건

- 밀폐 공기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한다.

- 측정기는 유지, 보수, 관리를 통해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한다.

-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한다.

- 유해공기 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 농도, 경보 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한다.

 

 

3.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점의 선정

- 업/장소에 대해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을 선정한다.

밀폐공간은 공기 흐름이 나쁜 경우가 많아 같은 장소에도 위치에 따라 공기 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한다.

-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

- 휴대용 유해공기 농도측정기(또는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폴리염화비닐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평가

- 유해가스 측정 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4.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 근로자의 신체, 환기 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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