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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6) 밀폐공간 재해 예방 대책2

by 서예랑(주) 수달 2024. 2. 12.

어느새 공단 자료로 밀폐공간 안전 교육 내용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1) 밀폐공간 작업 개요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1) 밀폐공간 작업 개요

공단에서 공유하고있는 밀폐공간 안전 작업 교육 자료 및 내용 공유드립니다. 자료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조만간 삼성 직무 교육 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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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2) 밀폐공간 작업 개요, 건강 장해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2) 밀폐공간 작업 개요, 건강 장해

지난 글에 이어 밀폐공간 작업 개요의 남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1) 밀폐공간 작업 개요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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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3)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3)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는 대표적으로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중독,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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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4) 밀폐공간 재해 사례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4) 밀폐공간 재해 사례

지난 포스팅에서는 밀폐공간 재해 개요로 재해의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원인들로인해 발생한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2.11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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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 [법정의무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5) 밀폐공간 재해 예방 대책

 

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5) 밀폐공간 재해 예방 대책

지난 포스팅까지는 밀폐공간이 무엇인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과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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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안전교육 내용 및 자료 공유(6) 밀폐공간 재해 예방 대책2

 

3) 밀폐 공간에서의 환기 기준 및 절차

1. 환기 기준 및 절차

- 밀폐 공간 작업 시작 전에는 밀폐 공간 체적의 5배 이상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환기(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20회 이상)해야 하며, 별표 1에 의한 송풍기 용량을 갖춘 환기팬을 구비한다.

 

 

2. 밀폐공간 환기 후 조치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주 또는 협력업체 사업주는 환기팬을 보유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밀패공간 내 유해공기가 완전히 제거 전 까지는 출입 금지 조치

- 환기팬에 송풍관(덕트)을 연결하여 작업자 위치 주변에 위치

- 작업 전에는 구비된 환기팬으로 15분 이상 급기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환기하거나 송기 마스크 착용 등 작업자 보호 조치

- 작업 중에는 구비된 환기팬을 작업 종료시까지 계속 가동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대피

- 밀폐공간작업 재개 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의한 재평가 실시

- 환기에 의한 적정공기상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송기 마스크 착용 등 별도의 작업자 보호조치 시행

- 사업주는 상기 내용을 문서화 한다.

 

 

3. 환기장치 선정 기준

- 환기팬의 정압은 40mmAq 이상, 송풍관(덕트) 길이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송풍관(덕트) 길이가 없는 경우 덕트 길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환기 장치에 의한 환기량 계산

- 아래 표를 참조하여 밀폐공간 작업공간의 체적을 계산하여 분(min)당 체적의 40%에 해당하는 용량의 환기팬을 구비

※ 체적의 40% 기준은 작업 중 시간 당 공기 교환 횟수 20회 기준에 환기팬 효율 약 80%를 적용하여 산정

- 작업 전에는 (1)에 의거 구비된 환기팬을 15분간 급기하고, 작업 종료시까지 환기팬을 계속 가동

 

 

5. 환기 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엥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 불활성기체의 누출, 유입 및 황화수소 발생 들 및폐공간 내부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장소에는 환기절차와 함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추가로 작업자 보호조치를 한다.

- 폭발위험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되,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업 전 작업 중에는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외부의 공기를 밀폐공간내로 불어넣는 급기방식으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되, 지하관로, 배관내부 등 급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선박건조시 블록 내부 작업 등 밀폐공간 체적이 넓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배기 또는 급/배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정전 등에 의하여 환기가 중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작업 근로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급기구는 작업근로자 가까이에서 작업근로자를 등지고 설치

- 송풍관(덕트)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재질을 사용한다.

 

 

4) 보호구 및 구조 장비

1. 호흡용 보호구(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환기를 시켜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규격과 성능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는 검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언제라도 충분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양호한 상태롤 보관해야 한다. 작업자, 구조자는 평소에도 사용법에 대한 훈련 및 구조실습을 실시하여 사용법의 숙지 및 신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기호흡기

: 활동 범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조사 활동이나 구조 활동에 많이 쓰인다. 다만 무겁고 유효기간이 짧다.

- 송기마스크

: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만 가볍고 유효사용시간이 길어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

전동 송풍식 송기마스크

 

2. 안전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벨트식, 그네식)를 사용해야 하고 특히, 산소결핍사고 및 유해가스 등의 중독 위험이 있는 갱, 맨홀, 우물 등에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려가며 작업을 하는 경우, 갱구 등에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탱크, 화학설비, 싸이로, 냉장고 등 내부의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결핍 공기를 호흡하여 의식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를 사용한다.

 

3. 보호가드

- 맨홀 및 금속탱크류의 경우, 입구부분의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할 경우 출입 및 접근금지의 경고문, 작업수칙, 응급처치절차 등이 부착된 철체 파이프로 제작된 접이식 보호가드를 설치하고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4. 삼각대

- 산소결핍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금속제의 삼각구조대를 사용하여 피재자를 신속하게 밀폐공간에서 구출할 수 있다.

 

5. 무전기

- 산소결핍장소에서 근로자를 출입할때에는 항상 작업상황을 송수신할 수 있는 무전기(전원이 항시 충전된)를 휴대하고 얼굴 주위에 마이크가 위치해야 하며, 전원이 켜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

 

 

5) 응급처치

1. 현장안전의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모든 구조자는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구조를 시작한다.

 

 

2. 의식상태 확인

구조자는 현장상황이 안전함을 확인한 뒤 쓰러져 있는 사람의 옆으로 가서 즉시 회부손상과 의식상태를 확인한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조심스럽게 흔들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묻는다. 만약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목에 외상이 의심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를 이동한다. 환자를 부적절하게 이동하면 손상이 악화되거나 척수가 손상될 수 있다.

 

 

3. 응급의료체계 연락

성인에게 발생하는 비외상성 심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실세동이며 심실세동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제세동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의심되는 성인을 발견하면 목격자는 응급의료체계에 전화연락을 함으로써, 제세동기가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돋록 한다.

 

 

4. 응급의료체계의 신고요령

119에 연락할 때에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에게 알려준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 환자의 상태

-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내용

-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

 

 

5. 환자의 자세

효과적인 소생술과 평가를 위해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얼굴을 아래로 하고 누워있는 경우에는 머리, 목, 어깨, 몸통, 양다리를 하나로 여겨 비틀지 말고 목과 머리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돌려(통나무 굴리듯) 바로 눕힌다. 호흡이 없는 환자는 반드시 양팔을 몸통에 붙여 똑바로 눕힌다.

 

현장작업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안전_교안.pptx
8.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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