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 재난 유형 신설로 국가 재난 관리 개선
행정안정부는 재난 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한 내용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4. 7. 9 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 오는 '24. 7. 17 부터 시행 이번 개정의 목적은 재난 유형의 내용, 범위,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관계기관의 권환과 책임을 명확히 해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수습하기 위함 (1) 주요 개정 내용1)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1.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공항, 항만, 물류시설,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우려되는 사회 기반 시설 포함 2.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 시스템 장애 및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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