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법정의무교육 핵심사항
지난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1.17 -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개요 (1) 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1) 위험성 평가 주체
1.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도급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는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일방적으로 한 쪽만 실시하는게 아닙니다)
단,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도급인이 이행해야 되는 개선대책과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개선합니다.
3. FAQ
- 구내 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을 줬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가?
→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사업주와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제 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에도 도급인의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또는 도급인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개선 대책과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개선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
2) 위험성 평가 언제하는지
1. 최초평가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시행
2. 수시평가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3. 정기평가
최초 평가와 수시 평가의 결과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토
4. 상시평가
매월 1회 이상 수행하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제안제도, 아차사고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
매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관계자 논의, 공유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킨다.
5. FAQ
- 최초 위험성 평가는 언제?
→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
- 착수란?
→ 유해, 위험요인 파악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소한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의 사전준비 단계는 완료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
3) 위험성평가 대상
1.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
2.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 위험성 평가의 대상
3.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
4.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
5. FAQ
- 아차사고의 범위는?
→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매우 경미한 재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아차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위험성 평가 하는 방법
1. 사업장 여건과 유해, 위험 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한다.
- 체크리스트 법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 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 아닌지 O 또는 X로 표시하는 방법
- 핵심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단계쩍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 빈도, 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2. FAQ
현재까지 빈도, 강도법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에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추가되어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방법으로 기존의 빈도, 강도법을 계속 활용해도 되고 추가된 방법들 중 각 사업장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
5)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1.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아래 과정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
-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여부 확인
2. FAQ
-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가?
→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보다 내실있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참여의 방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고려한다.
(즉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6) 위험성 평가 공유 방법
1. 공유내용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유해, 위험의 위험성 감소 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 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ㄴ수하거나 주의하여야 되는 사항
2. 공유 방법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
위험성평가는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과목인데요, 법령들이 아직 낯선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제가 중공업에서 일했을 때 꾸준히 하던 활동이 위험성평가라는 타이틀로 국가적 의무 차원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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