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수업내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1) 용어 정리
1.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실존하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별도로 보관된 추가 정보의 사용 혹은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정보 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3. 개인 정보 파일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4.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연계, 생성, 저장, 편집 가공, 출력, 검색, 보유, 정정, 복구, 공개, 파디, 이용,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5.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개인, 공공기관 등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자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파견근로자, 시간근로자 포함)
6.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 시스템
7.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사물 등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 CCTV 등을 말함
2) 개인정보의 개념_개인정보란?
1.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국적, 신분에 관계 없이 적용)
2. 개인에 대한 정보
법인, 단체에 대한 정보는 해당하지 않음
단, 연관의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할 수 있음(대표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등)
3.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음
처리 방식은 디지털, 수기 메모 등 무관
4.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
5.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3) 개인정보 Q&A
1. 사무실 옆에 부착된 임직원의 사진이 개인 정보인가?
→ O
개인정보가 맞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법적 처벌은 아닌 부분이므로 기관 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도 개인 정보인가?
→ 2013 판결에 의하면, 뒷 4자리 번호와 관련성 있는 다른 정보(기념일, 집/가족 전화번호, 생일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다하여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4) 우리 주변에서의 개인정보
-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름, 전화번호, 자택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는 것
-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농산물 생산자 얼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세상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2013년 판례처럼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요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역시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개인 정보랄 것도 없이 휴대전화 심지어 집전화도 귀했는데요. 1인 n폰인 편리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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