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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개요 (1) 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by 서예랑(주) 수달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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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개요

 
이번 시간부터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스스로가 그리고 나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교육 자료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 고용노동부 X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만든 2023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 하고에는 법적인 처벌이 있긴 합니다만, 미이행 적발 시 담당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는 정도의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위험성평가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에게는 과태료로 끝나지만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소하다고 판단되겠지만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꾸준히 실시하는 게 사업을 여러모로(사업주도 보호하고 근로자도 보호하는)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위험성평가 매뉴얼

(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1)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3. 25. 0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산업안전 보건업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25. 0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험성평가 추진 경과

1) 과거 위험성 평가 운영 히스토리

● (‘04 ~ 08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 ’ 08년 산업안전보건법 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하여 도입방안 논의
● (’ 09. 2. 6.)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개정
- 제5조 제1항 후단에 사업주의 의무를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
● (’ 10∼’ 12년) 유해·위험요인 자기 관리 시범사업 실시
● (’ 12. 9. 2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도입(제3장)
● (’ 13. 6.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제정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제5조 제1항 후단 삭제)
● (’ 14. 3. 12.)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반영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규정(시행규칙 제92조의 11)
● (’ 16. 1. 27.) 신설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에 포함
● (’ 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전부개정(시행 ’ 20. 1. 16.)
● (’ 20. 1. 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시행 ’ 20. 1. 16.)
● (’ 21.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22. 1. 27.)
-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포함
● (’ 23. 5. 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시행 ’ 23. 5. 22.)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등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Q & A 내용이니,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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