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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시 중점 사항

by 서예랑(주) 수달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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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매뉴얼 스터디도 어느새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내용이 많긴하지만 매뉴얼을 익히지 않고 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절차 가운데에서도 '사전준비' 절차에서의 중점사항부터 알아볼게요.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시 중점 사항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시 중점 사항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시 중점 사항

(8) 사전준비

1)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1.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가모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기록 및 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마쳤다고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하기도 하므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2)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다만, 상시근로자 5인(건설공사의 경우 1억 미만)미만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고사례, 유사 사고사례, 아차하고 등을 통한 유해, 위험요인 발굴은 중요하므로 간소하게라고 사전준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1.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 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실시규정 포함사항

 -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 추진 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실시 방 방법, 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과정에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의 근로자 공유 방법

 - 위험성평가 시리 시 유의사항 및 결과의 기록, 보존

 

 

4)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1.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1.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사업장에서는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예)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은 3단계(저중고)로 할지 5단계로 할지(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낮음 등) 결정합니다.

 - 만약 위험성의 수준을 5단계로 결정해다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르들어, 매우높음은 사망 및 영구 장애를 일으키는 재해, 높음은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중간은 3~6개월 사이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낮음은 3개월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매우낮음은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 이제 위험성평가의 수준, 그 판단기준을 정했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상식에 비추어 낮은 정도의 위험성은 허용가능한 위험으로 정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미리 정하는 이유는?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나면, 유해, 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유해,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허멍의 수준을 몇 단계로 나눌 것인지, 단계별 위험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거인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논의하여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6)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1.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 지침, 해설서, 사내 규정 등의 각종 기준은 물론 우리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 안전보건정보는 가급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조사해 보는 것이 유해, 위험요인의 빠짐없는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수많은 안전보건 정보를 모두 찾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유해, 위험요인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정보를 찾아 둔 뒤, 향후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결정,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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