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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흐름에 대해

by 서예랑(주) 수달 2024. 6. 13.

 

위험성평가,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많고 실제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위험성평가의 흐름과 상시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에 대해

 

(7)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

1) 일반적인 위험성평가의 흐름

1.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최초평가시에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 작업별 유해,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2. 최초평가 이후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하고,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립니다.

3. 새로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를 도입하거나 공정의 변경 등이 있어 유해, 위험요인이 추가되거나 위험성의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4. 수시 위험성평가의 결과 또한 최초평가 결과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TBM 내용에 포함시켜 근로자들이 작업 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만일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최초평가와 수시평가의 결과를 전부 재검토합니다.

6. 최초평가와 수시평가에 대한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재검토결과 유해, 위험요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수준이 잘못 결정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2) 상시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1.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최초평가 시에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2. 매월 1회 이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포함시켜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합니다.

평소에 근로자 상시 제안제도 및 아차사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 생기거나 위험성의 수준이 바뀐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에 대핸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합니다.

3.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최초평가 및 매월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논의합니다.

4. 이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과 그 조치기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공유합니다.

5. 근로자들에게는 모든 위험성평가에 대한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하는 한편,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활용해 위험성 감소대책 및 근로자들이 주의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6. 이렇게 위험성평가를 상시 이행한다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도 파악할 수 있고, 기존에 결정한 위험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도 있어서 상시평가의 이행으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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