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위험성평가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위험성평가 매뉴얼, 용어에 대해 개념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직장의 모든 노동문제와 관련해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지원한다는 정책 뉴스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직장 노동 문제 초기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탑' 지원 시작
1) 지원 서비스 시행 관처
전국 38개 지방노동서 권리구제지원팁에서 통합서비스 제공
2) 직장 노동 문제 지원 배경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은 이슈는 임금체불이라 임금체불 위주의 상담을 실시했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의 이슈도 늘어나면서 해당 케이스가 제기된 이후 임금체불, 직무 변경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히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초기 전문 상담 서비스 - 신고 접수 - 법적 구제 - 해결 방안 모색 등 구제 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3) 임금체불 등 노동법 종합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임금체불 등 현장의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지원과 제도안내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저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층 상담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제도 등을 안내, 지원하여 체불 걱정 없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4)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상담 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등과 관련한 고충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법적 절차 및 권리구제 유형 안내 등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용평등 상담 1551-9811을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5) 다국어 상담 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외국인 체류 지원 시설 확충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 1577-0071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여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자체에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일하는 '사업장' 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서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70, 80, 90년대만해도 경제 성장만 바라봐서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는 임신하면 퇴사하는게 당연시되곤 했으니까요.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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