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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1)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by 서예랑(주) 수달 2023. 12. 5.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1)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1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 보호 처리

(3) 개인정보 관리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의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영상 정보, 지문, 전화번호, 집주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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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름+전화번호, 이름+주소, 이름+주소+전화번호, 이름+직장명+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개인정보 예시

1. 일반적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직장명, 졸업 학교

2. 통신 위치 정보: 통화 내역, IP주소, GPS, 로그인 기록 등

3. 사회적 정보: 교육 이수 정보, 자격 정보, 근로 정보 등

4. 정신적 정보: 기호, 성향, 신념, 종교, 사상 등

5. 신체적 정보: 신체 정보, 의료, 건강 정보, 유전자 정보 등

6. 재산적 정보: 개인 신용 정보, 부동산, 주식, 은행 거래 이력 등

 

개인정보보호교육

3) FAQ

1.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는 개인정보인가요?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도 그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등이 휴대전화번호 4자리에 해당된다면 이와 관련된 대른 정보(생일, 기념일 등)와 결합하여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4) 용어 정리

1.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3.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4.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

 

5.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등

 

6.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7.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8.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

 

9.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5)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하고 목적 외에는 활용을 금지한다.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 완전, 최신성을 보장한다.

4.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5.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공개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6.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7.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 책임을 준수하고 정보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6) 정보 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엔 현금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현금 심지어 카드도 들고다니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와 송금/이체가 되는 세상인데요. 그럴수록 더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속에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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