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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희롱 성립 요건 법정의무교육

by 서예랑(주) 수달 2023. 11. 2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희롱 성립 요건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안내 교육을 위한 사업장 보관용 교육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용어 이해하기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 혹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다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성적 언동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뜻합니다.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사 표현, 성적 의미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합니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

 

 

(2)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1)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동료, 부하직원, 임원 등

 

2) 피해자

남녀근로자 모두가 해당되며 파견 근로자, 계약직직원, 하청업체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업무 연속성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심지어 구직자도 포함

 

※ 여자만 성희롱을 당할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억지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에서 남성 - 남성, 여성 - 여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사이에서도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한쪽이 느낀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체계상 지위를 이용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 성희롱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됩니다.

- 업무 수행에 편승했거나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사례)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및 야유회 장소, 업무 회의를 위해 불러내 만난 장소,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의 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불쾌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됩니다.

-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가 위계적인 권력관계에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하기 쉽지 않으므로 소극적, 묵시적 거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행동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여야 됩니다.

-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성적인(sexual) 의미가 담긴 경우를 말합니다.

※ 여성 비하, 남아선호사상, 젠더프레임 등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 강요 등은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적인 행동으로서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어도 듣는 이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4.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경우입니다.

-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조건 불이익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상여금이나 수당, 휴가, 직무 배제, 직무 재배치 등의 불합리한 처우,

업무 과다, 교육 훈련 기회 제한, 인사 평가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 고용샹의 불이익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강등, 징계, 휴직, 전직,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보관용교육자료]_2023버전_직장_내_성희롱_예방대응을_위한_안내서.pdf
0.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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