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3) 사업주 실시 의무
2023.11.29 -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희롱 성립 요건 법정의무교육
2023.11.30 -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2) 성희롱 피해자 대응 법정의무교육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 13조 제1항)
※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조제4항)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희, 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해드린 내용은 이전 포스팅의 내용과 유사한데요. 굳이 또 이렇게 말씀 드린 이유는 사업주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이기에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았습니다. 강사인 저 역시 머리에 더 넣어야 되는 내용이기도ㅎ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1)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옹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떄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1. 파면 등 신분 상실
2.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 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 교육, 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 또는 발생 방치
7. 그 밖의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여태까지 사업주에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무입니다의 내용이었는데요. 사업주가 성실히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도 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비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강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100인~300인 미만 사업자는 연 1회 초과 시 무료강사를 지원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가진단 앱
근데 굳이 이걸 앱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 수준인데 앱 개발자를 불러서 이걸 만들라고하면서 우리의 세금을 썼을텐데...허허
총 3번의 포스팅에 걸쳐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고용노동부 자료로 알아보았습니다. PDF 파일을 받고 싶다면 아래 제 블로그에서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1.29 -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희롱 성립 요건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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