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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2)

by 서예랑(주) 수달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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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법정의무교육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1.14 - [법정의무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요즘 많은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강의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와서 혹은 마지막 4분기여서 그런지 급하게 강사를 찾으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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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파견근로자는 사용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3조제4항)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자료를 베포,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둡니다.

 

2)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중
5.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시판 혹은 전자메일로 성희롱 교육 자료를 보내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근로자들은 현업에 바빠서 교육 자료를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미있는건, 강의를 나가서도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라 생각해요. 법정의무교육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좋든 싫든 내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교육 시간엔 제대로 일에 집중 못해요. 저도 알거든요.  게다가 법적으로 강제로 회사에서 돈을 써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일한다면 고용주, 임원들은 그 직원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을 제때에 끝내지 못하고 굳이 회사에서 돈써서 만든 교육 시간에까지 일을 갖고오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다시 교육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1.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법 제14조의2 제1항)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4조의2 제2항)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됩니다(법 제14조 제2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14조 제3항)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법 제14조 제4항)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법 제14조 제5항)
6.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법 제14조 제6항)
- 파면 등 신분 상실 조치
-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 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 교육 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 그 밖의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7.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14조 제7항)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법정의무교육 과목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검증된 자료로 공부하며 국가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사례가 부족한 것은 아쉽지만 머지않아 한국도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는 이전 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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