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인기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웹툰 작가인데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그동안 노동이나 작업 환경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 이슈가 사회에서 한번씩 보여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만화, 웹툰 작가들에게 혹은 웹툰 작가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꼭 알아야 되는
표준 계약서 재개정안 고시!
지금 당장 나는 작가가 아니니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내가 가고자하는 길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미리부터 알고있어서 나쁠건 없다생각합니다.
만화 · 웹툰 표준 계약서 달라집니다!
작가들이 일주일 중 일하는 날은 평균 5.8일
일평균 창작시간 9.5시간
프리랜서라곤 하지만 일반 직장인보다 작업에 들어가는 시수가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인과는 다르게 업무 시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장된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1) 만화,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1. 수익 배분 규정 명료화
수익 배분 방식, 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개정
2. 투명한 정산 과정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문서로써 명백히 합니다.
3. 적정한 일수의 휴재권 보장
4. 계약 시 회차 당 최소, 최대 컷 수 분량 합의
5. 계약서 검토 기간 보장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6.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제도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계약서 조항에 추가
7. 2차적저작물의 인기를 얻는 만큼, 이를 반영한 계약서 2종을 신규 마련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정책브리핑의 원문을 참조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강의하다보니 유망직업인 웹툰, 만화 작가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결로요. 예를들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신 직업병 관리, 스트레스 관리,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의 과목으로요!
아무래도 직업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요식행위가 아니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한다면 더 살기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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