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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온열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by 서예랑(주) 수달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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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만해도 서울낮기온이 26도였고, 내일은 최고기온 30도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과거에 중공업에서 조선 설계 일을 할 때면 여름철 현장 패트롤은 체력적으로 몇배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폭염 경고가 뜨면 전 야드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작업 주의 및 여름철 얼음물, 소금, 아이스크림 제공 등이 있었는데요(설계도 반은 현장직인데 본사 사람이라고 안주더라구요!)

 

사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엘리뇨 등으로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여름도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조치 '관심 - 주의 - 경고 - 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정책의 변화는 바로바로 캐치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강의 때 바로바로 말할 수 있기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한여름, 온열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쩍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 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 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 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사업장 폭염 시 조치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물류, 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 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물류, 유통업종 300곳의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 건설, 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 곳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 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도 폭염, 긴 장마가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사업주도 근로자도 온열질환과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이틀 일하는 하루살이로 살 것이 아니라 수십년을 살아나가야 되니까요. 내 안전은 내가 지키지 절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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