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24. 04. 02)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 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이미 제작/배포
- 5인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2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음
-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 안내, 설명회 등에 총력
- '24. 3월 말 기준 25.5만건의 안전수준 진단 완료, 12만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 신청
- 업종 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현장 중심의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하고자 협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정비
앞으로도 정부는 법 적용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눈높이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음.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403251886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이를 위해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 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 조치를 수행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목적
1.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2.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전담 조직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해, 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 대체, 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
★ 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 배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평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보장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 가능
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엽 점검
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 수행
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작성 내용: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 출처: 한국품질인증원 ]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공유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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