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 분들이나 그 내용이 궁금하신 임직원 관계자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행한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자료 내용 공유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 목차
1. 장애 알아보기(장애의 정의)
- 장애 정의 바로 알기
- 올바른 호칭
2. 장애, 이해하기(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각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3. 장애, 존중하기(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등 편의법과 편의 시설
4. 장애, 함께 일하기(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과 제도)
-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
- 사업주 지원제도
- 장애인 지원제도
-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 새롭게 보기
-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 직업 영역 개발 사례
(2) 주요 내용
1) 장애 정의 바로 알기
-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1.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 2019. 02 기준 262만명
- 전체 인구의 약 5%, 6가구당 1가구가 해당
2. 장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장애발생 원인 중 후천적 요인이 88.1%
-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 장애, 이해하기
1.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
-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뇌전증장애
-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2. 지체장애
-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를 말하며 재활 보조기구의 발달로 취업영역이 확대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 2019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46.7%
-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 접근성 고려하기
낮은 턱이나 계단도 큰 장애물이므로 배려하여 면접/회의 장소 확인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주의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두기
ⓑ 보조기구 고려하기
휠체어 좌석 공간 마련하기
허락 없이 보조기구 사용하거나 옮기지 않기
ⓒ 본인의 의사 확인하기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상대방 의사 확인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경우에 따라 체육 활동도 가능하므로 행사 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물어보기
3. 뇌병변장애
- 뇌의 이상으로 인한 마비로 일상생활에 제약, 떨림이나 경직 등의 장애만 고려된다면 여러 직종 취업 가능
-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능력과는 상관 없음
-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 원활한 의사소통 고려하기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처럼 다시 요청
ⓑ 함께 생활하기 위해
넘어졌을 때 -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기
함께 걸을 때 - 보행 속도 맞추기
음료수 권할 때 - 의사 확인 후 빨대 꽂아주기
ⓒ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기 확인 및 지원
4. 시각장애
- 백내장, 녹내장, 이물질 침입 등 시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 대다수 명암이나 형태 구분 가능(보조기구를 통해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 상세히 설명하기
회의 중이나 말을 시작할 때 말하는 사람 이름 밝히기
복도, 통로에서 마주쳤을 대 가가이 다가오면 인사
낯선 장소 안내할 때 주변, 상황 설명
ⓑ 시설 파악을 돕기
직장 건물 구조, 시설물 단계적 파악 돕기
배치를 옮길 때, 양해를 구하고 설명
구내 식당 구조가 복잡하면 배식 지원하기
음식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설명하기
ⓒ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문은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아두는 것이 안전
위치를 알려줄 때 구체적으로(2발짝 앞 등)
함께 걸을 때 지팡이 반대쪽에서 팔을 잡고 이동
5. 청각장애
-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장애
-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 대화할 때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한다? No! 의사 소통 방법부터 확인
대화의 시작은 시선을 끄는 것부터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반복
ⓑ 대화하기
표정이나 몸짓 적극 이용
수어 통역사가 있는 경우 청각 장애인을 보며 직접 대화
여러 명 대화 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공유
ⓒ 업무 수행할 때
업무 지시할 때,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
회의할 때, 중간에 확인 및 얘기할 기회 제공
회사생활할 때, 화장실 문에 사용 중 표시 설치 등의 시각적 장치 마련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자료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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