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2) 위험성평가의 대상
1)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이 됩니다.
1. 이때 업무 중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 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비정형, 심시, 수시 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해, 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퍼져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근로자 외에도 주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위험요인은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과 질병이란 특별히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 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차사고는 컨베이어 벨트에 옷이 끼이는 사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사고, 높은 곳의 적재물이 떨어질 뻔한 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아차사고 사례
-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지게차로 파이프를 옮기던 도중 작업자를 치이게 할 뻔한 사고
- 철근다발을 묶은 철선이 하중에 의해 풀리면서 근로자가 깔릴 뻔한 사고
- 산소용기 호스가 파손되어 산소 누출로 화재 위험
- 알루미늄 사다리를 각재로 연장하여 사용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전도될 뻔한 사고
4) 참고_경미한 사고와 징후에 대한 관리_아차사고 & 하인리히 법칙
1. 아차사고
생명,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아차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2. 하인리히 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5)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위험성 평가에 오류가 없었는지 검토
- 나머지 전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위허멍 재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간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설 결정, 감소대책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참고_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 관련 규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현업 담당자에게는 골치아픈, 귀찮은 일, 요식행위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국가에서 나서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더이상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직업 생활을 해야 생산성, 근태, 직업 만족도, 사업성의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무엇인지 사업장마다 상이해서 이 자료만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에 맞는 사업장에는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하니 이 기회에 위험성평가를 받으면서 사내 위험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4.06.06 - [법정의무교육] -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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