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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의 수행 체계를 알아보자

by 서예랑(주) 수달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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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의 수행 체계를 알아보자
위험성 평가의 수행체계

 

위험성평가에서 주축이되는것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사업주'라 생각이 됩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혹은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여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업주가 사업장 환경, 상황에 맞게 평가하고 실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

 

(4)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

1)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나요?

1. 위험성평가 수행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다음 주체들에게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리감독하거나 현장관리자 중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보좌, 지도, 조언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중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의 체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하여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책임지고 총괄해야 합니다.

 -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지는 전체 근로자 안전 보건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실시주체 및 근로자들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잘 아는 중간 관리자로서, 사업주가 목표로 하는 위험성평가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

 -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인원 배치

 - 위험성평가 참여자에 대해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전반을 관리하고 내용과 결과 분석

 

4. 위험성평가 수행체계의 운영방법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에 따라 1인 2역의 업무 분담도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의 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담당자가 됩니다. 안전, 보건 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로 참여합니다.

 

5.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안전관련 기술사,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재해예방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 전문 기관 등)

 - 다만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기관)으로부터의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내실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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