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로봇 교육 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누굴까?

by 서예랑(주) 수달 2024. 6. 6.
반응형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누굴까?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 평가 실시주체

2024.02.25 - [법정의무교육] - 위험성평가의 핵심포인트

 

위험성평가의 핵심포인트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2023.11.17 -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개요 (1) 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개요 (1) 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

booksdoit.tistory.com

 

위험성평가가 대두되고있는 요즘,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1)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도급 금액, 규모에 상관 없이 '도급'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됩니다.

 

1.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규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왜 각각 해야되는 걸까요?

수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급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급사업주는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급사업주도 위험성평가를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모두 그 내용을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리한다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 관리해야 합니다.

 

 

 

2)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1. 도급인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산업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위험장소 포함)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동법 제5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때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 밖의 시설이나 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독자적으로 수급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하에 따라 도급인의 ㅏ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도급 사업의 위험성 평가

- 지침 제5조제2항에는 볍제63조에 따른 도급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공정 등에 대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정을 포함한 정체 공정 등에 대하여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해 자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도급 & 사급을 모두 하고있는데요. 기계/전기 설치 및 철거를 수행하고 있어 작업 수행 전 미리부터 안전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안전 교육에서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교육과 안전/보건 조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 절대 내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기도하죠. 사고가 나면 도급, 사급 사업장에 모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건강에 제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위험성 평가, 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