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및 평가 대상을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06.08 - [법정의무교육] -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무엇일까?
2024.06.06 - [법정의무교육] -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누굴까?
위험성평가 방법 관련 규정 소개
(5)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 ⓑ 체크 리스트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저, 중 고)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습니다.
1. 기존에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위험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수치로 나타내어 덧셈, 곱셈, 행렬 등으로 계산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해야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보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이에 '23년 개정된 고시에서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위 방법들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공정이 간단하고 유해, 위험요인이 적은 경우에 권장되는 방법들에 해당합니다.
4.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방법들은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반영한 방법들로 사업주는 한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위 방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방법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상대위험순위 결정, 작업자실수분석, 사고예상질문분석, 위험과 운전 분석, 이상위험도 분석,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원인결과 분석, 체크리스트 ~ 원인결과 분석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위험성평가 방법에는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사업장 환경에 따라 적절한 평가 도구가 다릅니다. 내 사업장에는 어떤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고민해보고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며 내 사업자에 맞는 평가 도구가 되도록 변형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보여주기식,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내 사업장, 동료를 지키는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유도리있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라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점 잊지마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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