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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미국 PTP 투자하셨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될듯

by 기업강사 북두지성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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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로 미국 영토 내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파트너쉽을 의미합니다. 보통 천연자원, 미국 부동산 거래를 위한 금융상품이 이에 포함됩니다. ETF같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닌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PTP에 해당하는지 증권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공지는 KB증권의 미국 PTP 종목 과세 관련 공지입니다.

 

 

2) 세금 부과 비율

그래서 세금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PTP 종목이 포함된 ETF 등의 상품 대상으로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손실, 이익 상관 없이 매도 금액의 1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투자금 1억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을 때, (투자금 1억 + 수익 1000만원→ 미국 과세10%인  1,100만원) + (수익금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750만원에대한 22% 양도소득세인 165만원) = 1,100만원 + 165만원 = 1,265만원을 내게 됩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미국과세 10%가 엄청 큽니다. 수익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투자금에 수익을 더해 세금을 내는것이지요. 그렇다면 PTP 종목에 대한 매력도 떨어질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빠져나가는 양도 꽤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022. 12. 31 限) 

적지 않은 금액임을 예시로 들어 보여드렸는데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헉'소리가 났습니다. 미국도 돈풀기를 많이 했으니 예산을 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인만큼 외지인이 미국을 통해 돈을 버는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3) 특히 조심해야 되는 섹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유리한 투자처는 원자재인데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석유, 밀, 옥수수 등)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원자재 투자자들은 이번 시장에서 방어 & 수익을 맛볼 수 있었을겁니다. 그러나 혹시 보유하고계신 종목 중 PTP가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유하고계신 ETF, ETN, 주식 등이 PTP로 지정이 된다면 이익, 손실 여부와 관계 없이 매도 금액읙 10%를 뗀다하니 투자자들에겐  벌어도 번게 아닌 혹은 잃어도 더 잃는 상황이 내년에 도래합니다. 

 

원자재 이외에는 달러 ETF도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댇표적으로는 US Dollar Index Bull이 있네요. 

 

4) KB증권 PTP 종목 공지

https://tong.kbsec.com/mable/etc/PTPList.html

 

KB증권

국민의 평생 투자파트너

www.kbsec.com:443

KB증권에서 발표한 PTP 종목은 127개가 해당됩니다. 코퍼(구리) 인덱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PTP 투자하시는 분들 꼭 올해 전에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