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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언제일까

by 기업강사 북두지성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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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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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대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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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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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언제일까

 

 

(6)  위험성평가의 시기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관련 규정

제 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제

2.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 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1.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를 활동,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 11조의 위허멍결정 및 제 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 1호의 결과 등을 논의,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 주지할 것

 

 

2)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고, 두가지 진행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의 진행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평가 - 상시평가"의 진행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공정이나 기계, 물질의 변동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가지 흐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최초평가

1.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2. 가급적 사업 개시 직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곧바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최초 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 작업별로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 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시평가

1.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정기평가

1.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쉬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2.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3.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 평가와 수시 평가 때 결정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먼저 위험성평가에서 빠진 유해, 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제도, 그간의 아차사고 등을 점검하여 살펴봅니다. 빠진 유해, 위험요인이 있다면 정기평가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빠짐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면, 유해, 위험요인 별로 결정되어 있는 위험성 수준의 제대로 결정 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위험이 높은데 낮은 수준으로 잘못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 결정 결과를 바로 잡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됩니다.

 

 

6) 정기평가를 할 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재검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체계 컨설팅 등을 받아 전반적인 위험성평가 체계에 대해 진단하고 가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7) 상시평가(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1. 상시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 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합니다.

2. 다만 공정, 기계, 기구, 물질 변화가 매우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평가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 4가지를 한 번에 모두 실시하는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1개월에 1번씩 상시적인 평가를 통해 수시 & 정기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용할 수 있으면 한없이 악용할 수 있지만 내 사업장에서 사고나는것을 원하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하고 싶은 직원도 없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준다면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가 중심이 된다는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매뉴얼...정부에서 정말 잘, 작정하고 만들어놨네요)

 

그저 법이니까 지켜야된다는 생각보다는 내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다고 임직원과 사업주가 생각한다면 건강한 사업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